회원 분들, 나눔과미래와 함께 하는 모든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이레터를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고민하였습니다. 해서 2022년에는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더 읽기 수월하고, 읽을 만한, 읽고 싶은 이레터로 바꿔나가고자 합니다.
의견을 주신 분은 감사의 의미로 3분 선정하여 따뜻한 선물을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의견 수렴창은 11월 31일 까지 열려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즐거운우리집기금 모금은, 사단법인 나눔과미래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 및 주거안정을 위한 보증금을 모금하는 캠페인입니다. 쪽방에 살다가 임대주택으로 옮기신 어르신은 생전에 본인처럼, 집 없는 이들에게 맘 편히 쉴 수 있는 작은 공간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주셨습니다. 어르신이 세상을 떠나신 2016년 봄, 자신의 보증금 2,745,000원과 현금 1,740,000원을 나눔과미래에 유산으로 기증하셨습니다.
2021년 즐거운우리집기금을 통해 취약계층 4분(보증금 145만원, 이사비 30만원)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기금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완료 이후에 다시 재개발 해달라는 요구가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도시재생이 가야 할 궁극적인 미래는 재개발 수준의 주거만족도 상향이 아닐까요? 비슷한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주거만족도를 줄 수 있어야, 단순하게 표현하면 주민들이 ‘우리 동네 이래서 좋아’라면서, 아파트로 이사가지 않고 전면 철거형 재개발을 요구하지 않고 살아가야 도시재생은 비로소 주거환경 개선의 방법론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 [이슈] 2021년 10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아닌 '완화'
올해 10월부터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폐지됨을, 보건복지부가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나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 원을 초과하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도 여전합니다.(*이미지출처=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