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6일. 나눔과미래가 걸어온지 14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긴 시간 꾸준히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나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이 '희망'이 되어가는 것. 그 변화의 감동을 후원자님과 함께 나눌 수 있어 참으로 행복합니다. 나눔과미래는 이러한 감사에 보답하고자 후원자님에게 전할, 작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매달 이레터에 실을 예정입니다. 기대해주세요😀
# [기자회견] 임대차 3법 통과, 세입자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한 첫걸음!
안정된 거주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기간마다 급증하는 주거비 부담을 지우기 위한 전월세상한제. 그리고 부동산 공정거래를 위한 전월세신고제. 임대차 3법이 시행됩니다. 나눔과미래는 주임법개정연대를 통해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첫걸음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청년 대상 공유형 사회주택의 경우에는 신규 오픈한 주택의 입주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존에 공급된 주택도 공실이 늘어나는 추이를 보인다.소위 풀옵션 원룸의 인기가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비는 청년 등 사회적약자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월급이 겨우 134만원인걸요....” 3월, 임대주택 신청 시 기준이 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기준에 변동이 있었다. 종전에는 1, 2인 가구의 경우 별도의 기준없이 3인 이하 가구로 동일 기준을 적용했으나 1, 2인가구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적용하게 된 것이다. 1인가구의 경우 소득이 132만원이하여야 한다.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비주택거주자는 거의 1인가구로 중장년의 경우 근로능력을 가진 사람들임을 감안한다면, 이들에게 132만원 이하라는 기준은 너무 엄격한 것은 아닐까? 올 3월 변경된 소득기준이 사람들의 입소문을 떠돌면서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이나 공공근로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주거안정을 이루려는 1인가구는 대부분 신청을 포기하는 상황이다.
여름에 더위는 당연한 것인데 반지하,쪽방과고시원 등 바깥 바람 한 점 통하지 않는 곳에서는 주거취약계층을 힘들게 하는 짐이 됩니다. 주거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이기에 해마다의 계절 변화가 누군가의 삶에서 무게가 되는 현실. 여러분의 나눔으로 무게가 조금씩 덜어집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