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노숙인들의 진료가 어려워지자 22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를 권고했다. 그러나 3월 보건복지부는 노숙인 진료 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등으로 1, 2차 의료급여 기관을 노숙인 진료 시설로, 1년간 한시적 지정을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상 제1‧2차 의료급여기관이 포함(요양병원 제외)되면서 노숙인의 의료이용 접근성이 개선된다는 설명을 했으나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립이나 시립병원을 이용했어야 하는 과거에 비하면 편의성이나 접근성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나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관련 기관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진료 기관은 늘어났지만 병원들이 노숙인들의 진료를 꺼리는 듯한 인상을 주면서, 진료거부의 압박으로 가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날까 우려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