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합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이라는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집주인과 세입자라는 무게가 기울어진 위치에서 비롯된 일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이란 제도가 있지만 막상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모르기도 하고 우선 상황이 급하다 보니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에 수긍하기도 합니다.임대인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그러나 조정위의 결정은 법적인 강제 조치가 하는 방법이 없고 소송을 일으키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세입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기가 여전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추모제 내내 참으로 씁쓸하였습니다. 피해자들 중 누구도 본인이 전세사기를 당할 것이라 예상한 이가 없습니다.그들 중 누구도 내일을 꿈꾸는 집이 하루아침에 악몽과 같은 곳이 될 거라 상상한 이도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우리 이웃이자 가족입니다.누구 하나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한 아이의 엄마이고 평범한 직장인이고 이제 막 함께 하기 시작한 신혼부부였습니다.그렇게 우리일 수 있는 그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고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권에 소리높여 요구합니다.나눔과미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힘을 더할 것입니다.해서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총선이 있는 해입니다. 일상적인 주거 지원 활동을 이어가는 동시에 정치권에 주거 약자의 목소리를 담은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요구를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회원님들의 단단한 지지를 바탕으로 나눔과미래는 금년에도 실질적인 주거권 보장 활동에 더욱 힘을 싣겠습니다.